[국민일보] ‘무상급식’ 주민투표 7월 25·26일쯤 발의… 서울시, 선거운동 시동-의회·야권 “법적대응”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1-07-22   조회수 : 1534


[국민일보] 6면
2011. 7. 21

‘무상급식’ 주민투표 7월 25·26일쯤 발의… 서울시, 선거운동 시동-의회·야권 “법적대응”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의 요건이 갖춰졌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민주당 양측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종 강연과 언론 인터뷰 등을 적극 활용해 주민투표 참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21일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확정된 이후 첫 행보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강연에 나서 선거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보수 담론의 이론가’로 불리는 박세일 서울대 교수가 이사장인 이 재단의 특강을 시작으로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오 시장은 강연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전면적 무상급식안’과 ‘단계적 무상급식안’ 등 2가지 문안 중 하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이는 찬반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최근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14년까지의 단계적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투표 문구를 정했다. 시는 그간 여론조사 결과 등에 비춰 이 같은 문구로 투표가 이뤄지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대리 및 명의도용 서명 등으로 불법 추진된 주민투표”라며 “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편파적으로 주민투표 문구를 정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된 14만5208건을 모두 조사하지도 않고 주민투표 발의 요건을 채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등은 주민투표 청구를 받아들인 시 처분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20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는 무상급식 사무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최근 “유효 서명 규모가 주민투표 청구 최소 인원인 41만8005명을 넘긴 52만225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만큼 시는 오는 25, 26일쯤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주민투표는 오는 8월 23∼25일 치러질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다음 해 2월까지 초등학교 1∼4학년 대상의 무상급식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택 정부경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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