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운찬 "대기업·중기 손실도 분담" 재계 달래기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1-06-22   조회수 : 1645

 

[한국일보] 2011/06/22

정운찬 "대기업·중기 손실도 분담" 재계 달래기

허창수 회장과 비공개 회동

동반성장 이슈를 놓고 재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로우 키(자세 낮추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채찍만으론 어차피 관철되기 힘든 이슈인 만큼, 당근과 설득을 병행한다는 의도다.

정운찬(사진) 동반성장위원장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초청강연에서 대기업과 협력사간에 이익공유제 뿐 아니라 손실공유제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손실공유제의 정확한 명칭은 위험분담금 사후정산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ㆍ위험 공유 협약을 맺어 위험분담률을 미리 정해두고, 만약 대기업이 손실액(또는 이익감소액)이 발생하면 협력사도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정 위원장은 또 "대기업의 사업이 성공한 경우 협력사에 지급하는 성공보수 중 일부를 떼어내 이익공유적립금으로 쌓아두고 만약 나중에 손실이 생길 때 인출하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립금이 충분히 예치되면 적립금의 일부를 2차 이하 협력사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기업 이익의 일부를 동반성장기금으로 만들어 중소협력사를 지원토록 하겠다던 당초 구상에서 한 발 물러난 것. 협력업체가 일방적으로 혜택만 받는 게 아니라, 손실도 함께 나누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계의 반발이 심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재계를 다독여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협력사가 대기업의 위험과 손실을 분담하는 데 동의한다면 대기업도 협력사에 성공보수를 지불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만큼 낮은 납품단가나 불합리한 단가인하 관행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지난 15일 허창수 전경련 회장과 비공개 오찬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동은 정 위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시행하려는 것이지 결코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우)100-272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7, 407호 (필동 2가 충무빌딩)   TEL : 02-2275-8391~2  FAX : 02-2266-2795
사업자등록번호 : 201-82-05486  copyright ⓒ 2008 HANSUN. All Rights Reserved.